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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모집공고

경기도시공사[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안산시, 부천시, 광주시, 용인시, 오산시 지역]

경기도시공사[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안산시, 부천시, 광주시, 용인시, 오산시 지역]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경기도시공사가 정부와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실시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1.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안산시 지역 : 28세대[1형-11세대, 2형-17세대]
- 부천시 지역(소사본동) : 15세대[1형-13세대, 2형-2세대]
- 광주시 지역 : 31세대[1형-20세대, 2형-11세대]
- 용인시 지역 : 5세대[1형-3세대, 2형-2세대]
- 오산시 지역 : 14세대[1형-10세대, 2형-4세대]
※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모집세대수의 500%를 모집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정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주택 유형
1형(전용면적 50㎡이하) : 2인이하 가구 신청
2형(전용면적50㎡초과~85㎡이하) : 3인이상 가구 신청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10. 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신청도 가능하나, 신청이후 주택유형 변경불가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10. 20) 현재 사업대상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정확한 금액은 계약시 별도 안내)
* 전환보증금(백만원 단위)을 추가 납부하면 월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4. 신청일정 및 입주절차

- 순위 : 1 순위
- 접수기간 : 2017. 10. 30(월) ~11.3(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5. 기타 유의사항
- 모집공고 일정과 관계 없이 차후 계약 안내된 시점에 산정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 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합니다.(단,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6.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매입임대부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6층 매입임대부
- 전화 : 031-220-3563, 3555


홈드림연구소 김상암소장 의견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지역 매입임대주택 예비자 모집공고 입니다. 안산시, 부천시, 광주시, 용인시, 오산시 지역을 모집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이나 빌라형태의 주택입니다.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평균적으로 보증금은 1~2천만원선, 월임대료는 10만원 내외 입니다. 또한 최장 20년간 거주가능합니다. 임대아파트와 달리 임대주택인지 일반주택인지 사실상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자산을 모든 공공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방식은 최근부터 적용하더군요.
경쟁시는 가점이 높은순으로 결정되고 가점이 동일할 경우는 전입일이 빠른순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등본상 거주하는 관할시 주택에만 신청가능하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심자는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