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주택 모집공고

경기도시공사[2018년 따복전세지원사업 입주자 모집공고]

경기도시공사[2018년 따복전세지원사업 입주자 모집공고]


홈드림연구소 김상암소장 의견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LH공사나 SH공사의 전세임대주택과 비슷한 제도인데요. 일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만 해당됩니다. 1순위자 2순위자와 같은 조건없이 가구합산 소득이 70%(3인기준 월 3,419천원)이내 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2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최대 1억원까지 연 2.75% 이자로 빌려줍니다. 예를들어 전세 1억원의 집을 구하면 공사가 8천5백만원을 내고 입주자는 15%인 1천5백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는 매월 192,660원의 이자를 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나 반전세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LH나 SH의 전세임대주택의 2%이자 보다 다소 높지만 신청자격이 소득 70%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최장 4년까지 지원해주네요. 
2월26일~3월5일까지 경기도시공사(수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접수만 됩니다. 대상자는 4월 6일에 발표하네요.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6개월 이내 집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계약은 입주자와 공사가 함께 계약합니다. 소득 70%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니 대상자는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2018년 따복전세지원사업 입주자 모집공고]

1. 따복전세지원사업 개요
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공사와 입주희망자가 공동임차인으로서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가 입주대상자에게 연 2.72% 수준으로 전세보증금의 85%(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

2.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대상주택
-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사업지역 : 경기도 31개 시, 군 전역
공급호수 : 50호

3. 임대조건(최대전환시)
2년 단위 계약으로 최대 4년간 지원가능(1회 재계약 가능)
- 재계약시점에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02.05)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5. 공급신청 및 접수

- 신청일시 : ‘18. 02. 26.(월) ~ ‘18. 03. 05.(월) 10:00~17:00
※ 평일 신청 가능, 점심시간 방문 신청 불가(12:00 ~ 13:00)
- 신청장소 : 경기도시공사 본사 6층, 주거복지처 남부주거복지부
- 주소 : (우편번호 1655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도시공사 6층 남부주거복지부(따복전세지원)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우편접수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 공사 우편접수 후 7일 이내 SMS로 접수문자 안내 발송
- 우편접수의 경우 ‘18. 03. 05.(월) 소인(우체국접수날짜)까지 인정


6. 공급절차 및 일정

7. 문의처
콜센터 : 1588-0466
공사 홈페이지 : www.gi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