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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모집공고

LH[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LH[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홈드림연구소 김상암소장 의견

LH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니다. 전국적으로 총 6,500호를 모집하고 혼인 7년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만 모집 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되면 지원기준 금액에 맞는 주택을 본인이 직접구하고 그 집을 LH공사가 대신 계약해주는 방식입니다. 입주자는 지원받은 금액의 이자만 매달 LH공사에 지불하면 됩니다. 즉 보증금을 대출받았다고 해서 원금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은 최대 1억2천만원 지원하고 광역시는 9천5백만원, 기타지역은 8천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전체 보증금 중 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이면 4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7천6백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지원받은 분은 매월 이자를 126,660원을 공사측에 납부하시는 방식 입니다.
지원 대상주택은 전용 85㎡(33평)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가능하고 지원한도금액의 250%이내 주택까지 지원합니다. 수도권 경우 최대 3억이하의 전세 주택이어야 됩니다. 만약 5인 이상의 가구이면 3억초과 주택도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자는 혼인7년이내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이고 2순위자는 임신 또는 자녀가 없는 분과 결혼예정자 입니다. 소득 70%이내(3인 기준 월 3,419,110원)이셔야 되고 총자산 1억7천8백만원이하 그리고 차량은 차량 가액이 2,545만원 이하만 됩니다. 
경쟁시에는 배점이 높은 분 순으로 결정되는데요. 소득이 50%이하 이거나 혼인 3년이내, 청약통장 납입횟수가(24회 이상) 많은 분, 나이가 만30세이하인 분, 자녀수가 많은 분 등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 당첨됩니다. 3월19일~3월30일까지 LH청약센터(인터넷)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당첨자는 6월27일 발표하네요. 당첨자로 선정된 후 집을 알아보고 계약은 LH공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관심자는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1. 공급호수 / 대상주택 / 지원한도액
- 공급호수 : 전국적으로 6,50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3.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02.28)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며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18년 내 입주일 전까지 혼인 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1.03.01 ~ 2018.02.28)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1.03.01 ~ 2018.02.28)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1)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임신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

4.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18.3.19(월) ~ 3.30(금)
입주대상자 발표 : 2018.06.27(수)LH 청약센터(apply.lh.or.kr)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5.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LH 콜센터 1600-1004(www.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