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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모집공고

LH[의정부권 (동두천/의정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LH[의정부권 (동두천/의정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홈드림연구소 김상암소장 의견

LH공사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이나 빌라형태의 주택입니다. LH공사나 SH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개.보수 후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이번공고로는 의정부권(동두천과 의정부권) 300세대를 모집합니다.
평균적으로 보증금은 1~2천만원선, 월임대료는 10만원 내외 입니다. 또한 최장 20년간 거주가능합니다. 임대아파트와 달리 임대주택인지 일반주택인지 사실상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순위 자격으로는 공고일 현재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그리고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입니다.
2순위자는 월평균소득 50%이하자와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입니다.
현재 (동두천시.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된 분만 신청가능하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의정부권(동두천시·의정부시) 300세대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하나, 입주 후 동호변경 불가능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 3.29)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 3. 29) 현재 사업대상지역(동두천시.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단,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요건 미적용)
※ 금회공급: 동두천(1·2순위접수), 의정부(1순위만접수) 받습니다
<신청자격 세부내역>
1순위 :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월평균소득70%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설퇴수고, 저소득고령자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4. 신청 및 입주절차

5.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1,2 순위 : (동두천) 2018. 4. 9 (월) ∼ 2018. 4. 13 (금)
1순위 : (의정부) 2018. 4. 9 (월) ∼ 2018. 4. 13 (금)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6.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현장방문 접수만 유효 (우편,팩스 접수 불가)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의정부권주거복지센터 (☎ 031-822-4025, 031-822-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