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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모집공고

LH[군포시, 의왕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LH[군포시, 의왕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홈드림연구소 김상암소장 의견

LH공사 군포시, 의왕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자 모집공고 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이나 빌라형태의 주택입니다. LH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개.보수 후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평균적으로 보증금은 1~2천만원선, 월임대료는 10만원 내외 입니다. 또한 최장 20년간 거주가능합니다. 임대아파트와 달리 임대주택인지 일반주택인지 사실상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산기준에서 총자산가액이 1억7천8백원이하자 이어야 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하며 금융자산까지 봅니다.
금융자산은 예.적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기준하고 주식, 연금저축, 연금보험, 보험 등 최종잔액 또는 해약환급금을 기준합니다. 금융자산을 모든 공공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방식은 최근부터 적용하더군요.
경쟁시는 가점이 높은순으로 결정되고 가점이 동일할 경우는 전입일이 빠른순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등본상 거주구 주택에만 신청가능하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심자는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 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군포시 45, 의왕시 30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5.10) 현재 사업대상지역(군포시,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단,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요건 미적용)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만 신청 가능(1세대 1주택 신청)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저소득 고령자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월 임대료의 60%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전환보증금 전환이율 현 6%, 추후 변동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4. 신청 및 입주절차

5.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순위 : 1,2 순위
- 접수기간 : 2018.05.28(월)~2018.06.01(금) 10:00~17:00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6.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경기지역본부 안양권주거복지센터 ☎ 031) 467-5783
- 공사 대표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