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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모집공고

LH[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LH[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홈드림연구소 김상암소장 의견

LH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니다.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혼인 7년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만 모집 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되면 지원기준 금액에 맞는 주택을 본인이 직접구하고 그 집을 LH공사가 대신 계약해주는 방식입니다. 입주자는 지원받은 금액의 이자만 매달 LH공사에 지불하면 됩니다. 즉 보증금을 대출받았다고 해서 원금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은 최대 1억2천만원 지원하고 광역시는 9천5백만원, 기타지역은 8천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전체 보증금 중 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이면 4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7천6백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지원받은 분은 매월 이자를 126,660원을 공사측에 납부하시는 방식 입니다.
지원 대상주택은 전용 85㎡(33평)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가능하고 지원한도금액의 250%이내 주택까지 지원합니다. 수도권 경우 최대 3억이하의 전세 주택이어야 됩니다. 만약 5인 이상의 가구이면 3억초과 주택도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자는 혼인7년이내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이고 2순위자는 임신 또는 자녀가 없는 분과 결혼예정자 입니다. 소득 70%이내(3인 기준 월 3,501,813원)이셔야 되고 총자산 1억7천8백만원이하 그리고 차량은 차량 가액이 2,545만원 이하만 됩니다. 
경쟁시에는 배점이 높은 분 순으로 결정되는데요. 소득이 50%이하 이거나 혼인 3년이내, 청약통장 납입횟수가(24회 이상) 많은 분, 나이가 만30세이하인 분, 자녀수가 많은 분 등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 당첨됩니다. 7월16일~8월3일까지 LH청약센터(인터넷)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마감일(8.3)로부터 약 2 .5 개월(10주 내외)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하네요. 당첨자로 선정된 후 집을 알아보고 계약은 LH공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관심자는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