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세아파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LH[2017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LH [2017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사업지역 -인천광역시(315호) -경기도:고양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파주시(265호) 2. 지원조건 -임대보증금: 전세금 8,500만원 한도 내에서 95% 지원(최대 8,075만원) ※ 전세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250% (2억 1,250만원) 이내로 제한함 -월 임대료: 연 1~2%이자 3. 신청자격 및 신청순위 공고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