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전세임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도시공사[2018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인천도시공사[2018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홈드림연구소 김상암소장 의견 전세임대주택을 쉽게 설명 드리면 신청 해당자가 직접 희망하는 주택(전세, 월세)을 알아보고나서 그 집의 보증금을 인천도시공사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9,000만원 경우 입주자 부담금 5% 즉 45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50만원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해준다는 말입니다. 입주자는 지원받은 금액만큼 1~2% 저리에 이자만 납입하면 됩니다. 요즘 은행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무려 이자가 4~5%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돈을 최장 20년간 빌려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구하는 주택은 일단 국민주택규모 즉 85형(34평 정도)이하이며 전세나 월세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