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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모집공고

LH[화성시 지역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동탄2 A-6, 동탄2 A-24, 봉담2 A-3블록)]

LH[화성시 지역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동탄2 A-6, 동탄2 A-24, 봉담2 A-3블록)]

1.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신청기간: 18. 1. 8(월)∼1. 12(금)(09:00~18:00)
-입주대상자 발표 : 18. 4. 6(금)(15:00 이후)
-동호배정 발표 : 18. 4. 10(화)(15:00 이후)
-계약체결 : 18. 4. 17(화)∼4. 18(수)(10:00~16:00)
-신청장소 : 화성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 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2. 모집대상 주택
화성동탄2
A-6블록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기흥IC 인근) 216호
A-24블록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4길 101(영천동, 동탄2 LH4단지) 600호
화성봉담2 : A-3블록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화리 일원 화성봉담2지구 내 416호

3.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공급계획

임대조건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 12. 13.)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고령자용 주택 공급 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입주자 선정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래 수급자 선정기준액의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를 말합니다.
공급 대상자별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가」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나」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2순위>
- 월평균50%이하인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영구임대주택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장애인등록증 월평균소득 100%이하인자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은 별도로 확인요함

5. 입주자 선정 방법

6.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발표 : 2018. 4. 6(금) 15:00 이후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동호배정 발표 : 2018. 4. 10(화) 15: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청약센터
- 계약기간 : 2018. 4. 17(화)~4. 18(수) 10:00~16:00 (2일간)
- 계약장소 : ※ 단지별로 계약장소가 다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탄2 A-6블록 및 봉담2 A-3블록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175), 오리역 1번 출구]
* 동탄2 A-24블록 :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05호(반송동 92-7)]

7. 문의처
- 화성시청 및 화성시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홈드림연구소 김상암소장 의견

화성시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신청대상자는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분으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소득70%이하 장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등 사회취약계층이 1순위자 입니다.
2순위는 소득50%이하인자 입니다. 원룸 또는 투룸형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되구요. 최장 50년간 거주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하시고 대상자는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