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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모집공고

LH[인천광역시 남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LH[인천광역시 남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인천광역시 남구 147세대
본 모집공고는 인천광역시 남구 소재 다가구등 주택을 대상으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한 목적으로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금회 입주자모집 대상주택은 공고일 (2018.1.4)현재 미 임대 주택임.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 신청가능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4)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단,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요건 미적용)
- 입주신청
※ 입주신청은 1세대 1주택에 한해 동호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소득 50%이하 자
-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2순위>
- 월평균소득 70%이하 자
<3순위>
-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월 임대료의 60%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전환보증금 전환이율 현 6%, 추후 변동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4. 입주자 선정절차

5. 입주신청 일정
- 주택열람 : 2018. 1. 11(목) ~ 2018. 1. 13(토)(3일간)
[1 순위]
대상주택(홈페이지 게시) : 2018. 1. 4(목) 공고 시 게시
신청접수 : 2018. 1. 18(목) 10:00 ∼ 16:00
[2 순위]
대상주택 : 2018. 1. 19(목) 18:00
신청접수 : 2018. 1. 22(월) 10:00 ∼ 16:00
[3 순위]
대상주택 : 2018. 1. 23(화) 18:00
신청접수 : 2018. 1. 23(수) 10:00 ∼ 16:00
[무순위]
대상주택 : 2018. 1. 25(목) 18:00
신청접수 : 2018. 1. 26(금) 10:00 ∼ 16:00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2018.2.9(금)16:00 (LH 홈페이지)
*무순위는 추첨결과 발표
- 계약체결 : 2018.2.21(수)(10:00~16:00) ~ 2018.2.23(금) (10:00~16:00)
*무순위는 18.2.26(월)(10:00~16:00)

* 주택열람은 ‘18.1.11(목)~13(토) 10:00부터 16:00까지 3일간 가능합니다.(이후 열람불가)
*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6: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6.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ㄴ 인천지역본부 북서권주거복지센터 ☎ 032)717-8501,2, 890-5282,3
- 접수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실


홈드림연구소 김상암소장 의견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이나 빌라형태의 주택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에서만 147세대를 모집하는데요. LH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개.보수 후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평균적으로 보증금은 1~2천만원선, 월임대료는 10만원 내외 입니다. 또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아파트와 달리 임대주택인지 일반주택인지 사실상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순위 자격으로는 공고일 현재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그리고 월평균소득 70%~100%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자 입니다. 그리고 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인 중 월평균소득 50%이하자가 1순위에 해당 됩니다. 2순위자는 월평균소득 70%이하자, 3순위자는 월평균소득 100%이하자 입니다. 1순위 접수시 대상자 신청이 많을경우 50%이하와 장애인 소득100%이하자는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주민센터가 아닌 LH 인천지역본부 1층으로 가셔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심자는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