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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모집공고

LH[부천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LH[부천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부천시 600세대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 신청가능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10) 현재 사업대상지역(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단,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요건 미적용)
- 입주신청
※ 입주신청은 1세대 1주택에 한해 동호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 자
-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월 임대료의 60%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전환보증금 전환이율 현 6%, 추후 변동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5. 입주신청 일정
1순위 : 2018.1.17~1.19
2순위 : 2018.1.22~1.23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6.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ㄴ 인천지역본부 부천권주거복지센터 ☎ 032) 450-8254, 8241, 8242, 8260


홈드림연구소 김상암소장 의견

경기도 부천시 지역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이나 빌라형태의 주택입니다. 부천시 지역에서만 600세대를 모집하는데요. LH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개.보수 후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평균적으로 보증금은 1~2천만원선, 월임대료는 10만원 내외 입니다. 또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아파트와 달리 임대주택인지 일반주택인지 사실상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순위 자격으로는 공고일 현재 부천시 거주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그리고 월평균소득 70%~100%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자 입니다. 그리고 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인 중 월평균소득 50%이하자가 1순위에 해당 됩니다. 2순위자는 월평균소득 50%이하자 입니다.
2018년 총자산 및 보유자동차 기준액 변경금액이 자산 167백만원→178백만원, 자동차 2,522만원→2,545만원으로 새로 책정되었습니다.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관심자는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