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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주택

LH[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LH[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홈드림연구소 김상암소장 의견 LH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니다.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혼인 7년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만 모집 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되면 지원기준 금액에 맞는 주택을 본인이 직접구하고 그 집을 LH공사가 대신 계약해주는 방식입니다. 입주자는 지원받은 금액의 이자만 매달 LH공사에 지불하면 됩니다. 즉 보증금을 대출받았다고 해서 원금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은 최대 1억2천만원 지원하고 광역시는 9천5백만원, 기타지역은 8천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전체 보증금 중 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이면 4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7천6백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더보기
LH[2017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LH [2017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사업지역 -인천광역시(315호) -경기도:고양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파주시(265호) 2. 지원조건 -임대보증금: 전세금 8,500만원 한도 내에서 95% 지원(최대 8,075만원) ※ 전세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250% (2억 1,250만원) 이내로 제한함 -월 임대료: 연 1~2%이자 3. 신청자격 및 신청순위 공고일.. 더보기